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도입 5년, 그 명암은?
‘입원적합성심사’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입적심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고 치료 목적의 입원을 까다롭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대면조사 확대와 입적심 절차보조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경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입적심 제도는 지난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비자의입원 절차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연구는 입적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인터뷰해 실제로 강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향상됐는지 알아봤다.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 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입적심 제도는 비자의입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해 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압적인 이송 행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며, 입원시 환자에게 권리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