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진료비 6년새 331.5% 급증
자보 한방진료비 2014년 대비 2020년 3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의료기관의 상급병상 급증과 첩약 처방,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세부 인정기준 부재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정책현안분석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1963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1995년부터 의과에 한해 법정 진료수가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1999년부터는 한방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자보에서의 한방진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했다. 첫째, 자보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방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의원 17.62% vs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