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대선공약기획단(단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대 대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기존의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건강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고령 장애인 돌봄 강화,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의료접근성 제고 국민의힘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65명 수준인 등록 주치의를 3000명까지 확대하고, 진료 수가를 인상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현재 63.5%)을 비장애인 수준(75.9%)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지원 강화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될
대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등과의 협력에 나선다. 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난 22일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에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 자원 연계 ▲건강관련 교육 연계 및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합의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장애인 재활 취약시설 운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2024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재활 취약시설 내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운동교육 ‘2024 건강모드락’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에게 운동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으로는 개인별 기능상태에 따라 1:1 맞춤형 재활 운동교육 각 10회기와 그룹 재활 운동 프로그램 10회기를 비롯해 시설 내 종사자들의 장애인 건강권 기본 및 일상생활 가이드 등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됐다. 최준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 교육이 제공될 것” 이라고 전했다.
부산과 경남 김해의 의료기관 2곳이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과 좋은삼선병원(부산시 소재)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조은금강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를 갖추고, 이동 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편의시설, 수어통역사, 장애인 특화 검진장비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7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개시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2026년까지는 모든 지정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 건강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 발전에 앞장선다.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난 14일 광주세광학교 교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수행 ▲지역 장애인·가족을 위한 건강 관련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협력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진료·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하기로 했다. 최인성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건강 관련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협력으로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국립재활원은 2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24년: 장애인의 노화 편)’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술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5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19년 8월 국가통계 지정)’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립재활원 누리집(http://www.n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학술회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대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발표하고, 2부 장애인의 노화에 대한 2개의 주제 발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해,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중증 연 24회 및 경증 연 4회’로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산·대구·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
청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충북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등 장애친화 검진 장비, 이동보조 인력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에게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30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16개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가 당연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2026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연 지정된 기관이 준비를 마치고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8일부터 시행될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 준비를 위해 4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이용 횟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