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 공고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지정일인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평가 대상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요양병원’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중 지난 2021년 1월 1일 기준 재활의학과를 설치·운영 중이며,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이다. 필수인력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을 충족하면 되며, 사회복지사는 150병상 초과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시설은 허가 병상 수 기준 60병상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훈련실 등 4개의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