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가 예상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으로 제정될 경우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지 충분하게 살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 부터 예정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뤄지는 특수한 진료 현장”이라며 “곳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고도로 숙련한 의료진의 팀워크가 필요하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