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이대로 간호법 제정하는 것에 반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이 통과되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특정 직역만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 17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과 관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견해를 밝혔다. 전 실장은 간호법에 대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면서 “법안 처리 과정과 체계,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지난 5월 9일과 17일 이뤄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라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으니 단독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연숙 의원은 대구에서 간호부장을 했던 간호사이며, 간호법 발의 당사자이다. 이분 혼자 참여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단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에 대한 관리 및 업무 규정은 간호법에 두고, 업무 관련 금지사항과 법률 위반에 따른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