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특수관계인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기관 의약품 판매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7월에 이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5일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30%까지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 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 등을 100분의 49만큼만 소유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독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처벌 감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전혜숙 의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2018년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바 있다.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