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의료인 현황이 공개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정신질환을 진단·진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의사면허기구를 설립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1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용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연간 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는 F코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등이 심해지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도중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자살 징조를 찾을 수 없었고, 시설물도 기준·규칙에 따라 관리됐다면 병원이 책임질 사항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사건 관련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의 부모인 망인 B씨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복귀하다가 병원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함께 앓으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환시·환청까지 경험하고 있던 B씨의 이동동선이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문도 정신병원 건물이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 청구 이유인 주의의무 위반과 공작물 책임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
올해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2286건으로 같은 기간 1만550건 기록한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 만성적인 병상 부족으로 인한 경찰의 ‘뺑뺑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8%를 기록한 응급입원 거부율은 의료대란 이후인 2~8월 평균 5.4%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거부 지역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 최대 48.6%(2월)에, 세종 최대 42.9%(8월)에 달하는 등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한 양상을 보였다 . 정신질환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내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정부가 정신질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돌봄 경험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8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건강의 상태·관리도 미흡하며 차별·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친척(64.3%)이며 자살위험 시 대처방법으로 혼자 생각(77.1%)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의 경우 건강에 대한 인식과 만성질환 경험 등 건강상태가 전체 국민 대비 취약하고 건강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났다. 또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는 18.1%였으며, 주요 이유로는 두려움·불안감이 32.8%, 병원비 없음이 30.3%를 차지
정신질환 조기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필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건강 관련 총 4개 분야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질환 사례별(Case Vignette) 인식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등에 대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22년 2000명)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22년 대비 0.1점 상승했고, 부정적 인식(’22년 3.15점 → ’24년 3.12점)과 수용도(’22년 3.18점 → ’24년 3.22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이 개선된 항목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22년 83.2% → ’24년 90.5%),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22년 49.3% → ’24년 61.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22년 39.4% → ’24년 50.7%)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6월 28일 밝혔다. ‘권리 안내’는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일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 ▲문해 능력 ▲인지 수준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
최근 서현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예고되면서 흉기 난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발생하거나 혹여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흉기 난동을 벌인 범인 중 1명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해 불안해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치료 관련 법·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 어떤 점을 시사·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흉기 난동’은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입원 및 지속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들은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실제 타살·타해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들은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치료와 회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가족교육으로 함께 극복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마음극장 12층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정신질환자 가족 및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족교육은 2014년부터 매월 운영해오고 있으며 질병의 이해를 통한 적절한 대응으로 만성화 방지 및 심리적 지원 등으로 회복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에는 1073명의 정신장애인 가족과 환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올해는 가족단체와 정신질환당사자 단체가 협력해 가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 정신건강복지센터 100%활용하기 (정혜린,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활용한 자립 준비(원태영, 공감과소통 자립생활주택) ▲ 정신과 약물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전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구성·진행된다. 또한, 다음 달 7월 19일에는 직업재활기관 활용하기, 회복경험 등이 포함된 가족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 가족과 환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www.ncmh.go.kr)나 정신사회재활과(02-2204-02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20~30대 성인은 또래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미국 CNN 뉴스 채널에 소개됐다. 젊은 성인들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면 심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 7727명을 추적 관찰해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데, 이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환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잘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연구팀은 젊은 나이의 정신질환이 평생 동안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성인 약 650만 명을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약 7년 동안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생활습관(흡연, 음주)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