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감정부 및 조정부가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조와 사실상 1심·2심으로 운영되는 조정 과정, 부족한 감정 시간, 미흡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주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정위원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지난 10년 간 이뤄진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임 위원은 중재원 내 감정부와 조정부의 구성과 목적이 중복돼 ▲전문성 손상 ▲업무 가중 ▲책임 분산 등 비효율적인 구조에 의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원 소송도 1인 감정과 1인 또는 3인 재판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도 3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감정부는 의료인 위원 2명, 법조인 위원 2명, 소비자권익 위원 1명 ▲조정부는 법조인 위원 2명, 의료인 위원 1명, 소비자권익 위원 1명, 교수 위원 1명 등 총 5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또한, 임 위원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