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사 66%, 의사 업무 요구 받아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은 의사 업무를 대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해 휴식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맡고 있는 환자 수와 업무량이 많아 식사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셈이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고질적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총 1만 428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중소병원 간호사 66.2%는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았고,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이었다. 가령 환자 수술 부위의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은 의사의 업무이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일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