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수가 상향해 의료격차 줄이자”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