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