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원의는 본연의 사명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되고,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며, 그날의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공단의 실사가 어떤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진료실은
제왕절개는 후산통이 무척 아프고,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다.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는 큰 수술로, 산모의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아래 근육층과 자궁까지 절개하는데, 내부는 제법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겉 피부는 물론, 수술자국 피부 그 주변 부위까지 아프다.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WI, 페인버스터)와 정맥으로 투여하는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을 사용해 왔다. 지난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는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일명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을 예고했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80% → 90%’로 늘리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제왕절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제왕절개 후 통증 조절을 못 할 경우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보기 불가능 등을 초래하며, 퇴원 지연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 산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CWI는 약 2-3일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