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의대 설치특별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