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022년 새해부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을 알리면서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만 15~34세)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이 자산형성과 근속기간 연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