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야간간호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야간간호수당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고,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9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협회회관 앞 단식장을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몸은 괜찮으시냐”는 안부를 묻고, 단식에 동참 중인 간호계 대표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항해 절대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며 간호법 공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최연숙 의원은 끝내 차오른 눈물을 참지 못했다. 최연숙 의원은 눈물을 훔치며 “제가 눈물이 나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영경 회장은 곧장 최연숙 의원의 손을 잡고 “간호법이 공포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 후배들에게 괴로운 간호 현장과 고통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행되고 있는 단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의료인력 확진자 격리기간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80곳 중 의료인력 격리기간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5곳,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7일 격리기간을 준수한 곳은 9곳(20%)에 불과했고, 5일은 34곳(75.6%), 3일은 2곳(4.4%)이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5곳 중 7일은 16곳(45.7%), 5일 18곳(51.4%), 3일 1곳(2.9%)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진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해야 환자도 안심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도 원칙에 맞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0일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코로나 첫 환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간호사가 일주일에 3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의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간호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 당)에 따르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개월간 코로나에 감염된 의료인력은 159명이었다. 간호사가 101명으로 가장 많아, 일주일에 2.8명꼴로 감염된 셈이다.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치과의사 1명, 기타(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14명이었다. 의료진이 감염된 경위를 보면 병원의 일반적인 진료 과정 중에 코로나 환자를 통해 직접 감염된 경우가 68명이었고, 확진자 병동 근무 중 감염 17명, 선별진료소 근무 중 감염 4명이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방문자나 입원환자, 병원 직원 감염자 등을 통한 병원 내 집단 발병으로 감염된 경우도 7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사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의료인력 감염자는 모두 159명으로, 지난 7월 13일까지의 의료인 감염(133명)에 비해 최근 두달반새 26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간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13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추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현장 간호사 보상대책 마련을 중심으로한 코로나19 보건의료인 노동 및 보상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19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화 될 코로나19에 대비해 보건의료인의 노동과 공정한 보상, 장기전에 대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인력 수급 대책 등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이 ‘코로나19 보건의료인 노동 및 보상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대구동산병원의 서영성 병원장, ▲상주적십자병원 인미선 간호팀장,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서정현 고문과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연숙 의원은 “정부는 K-방역 덕분에 국가경쟁력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K-방역의 주역인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처우와 보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의료인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과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