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에 검사인 선임 신청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해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마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