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투약 이력 필수 조회’ 추진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하고, ‘펜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는 투약 내역 확인 결과,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중복 처방받아 오남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