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이상 총 54여 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온 끝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서울대병원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환자는 넘쳐나는데, 환자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양적·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선도적인 의료기술 연구가 뒷받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사업과 경영을 신경써야 한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3분 진료’를 진행해야만 했고, 값싼 전공의와 보건의료인력의 수고가 갈아넣어져야 했다. 10월 11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현장의 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파업을 시작했다. 경북대병원은 13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주말을 넘긴 16일까지도 파업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 ▲인력 충원 약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보다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곽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파업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인들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무엇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대 핵심요구를 발표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7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 결의 재고 및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과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으며,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으며,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
‘올해는 꼭 인력확충’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의료진들이 적정 의료인력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는 7월 2일, 보건의료노조 지하 생명홀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부실의료서비스 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배치,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은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이 미치는 영향을 증언하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 20년 경력 간호사, 그리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사직 간호사, 현업 물리치료사까지 총 4명의 현장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환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 전인간호, 적정인력 제도화 없이는 불가능” 수도권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규간호사 A씨는 “혼자로는 버거운 업무를 매일 감당하는 의료소모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신규간호사가 숙련될 때까지 일을 분담할 충분한 인력 없이 1달의 교육 후에 바로 업무에 배치돼 적게는 8명, 많게는 13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