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이미 故 임세원 교수와 故 김제원 원장, 두 분의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습격에 생명을 잃은 참변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여 이 사건에 더욱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라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존엄한 공간이며, 모든 의료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기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은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전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신과의사회는 이런 공간에서 정작 의사가 자신의 목숨조차 보호받지 못해 환자를 진료하다 이런 참변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하나 등 뒤에서 낫을 휘두르는 범죄자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의사회는
“소신 지키며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의료현장이 응급실이건 진료실이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살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은 물론,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용인시 모 병원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할머니의 남편 A씨가 며칠 뒤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담당 의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낫을 휘두른 엽기적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를 당한 의사는 즉사할 수 있는 목 뒤 중앙 부위에 깊은 열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에 대해 통탄했다. 이어 “해당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