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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붕괴 위기”

환자·보호자 의한 폭행 대한 엄중한 처벌, 충분한 보상, 안전 진료 보장 촉구

“소신 지키며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하나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 살해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의료현장이 응급실이건 진료실이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살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은 물론, 불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용인시 모 병원에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할머니의 남편 A씨가 며칠 뒤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담당 의사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낫을 휘두른 엽기적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서 테러를 당한 의사는 즉사할 수 있는 목 뒤 중앙 부위에 깊은 열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에 대해 통탄했다.


이어 “해당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A씨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이때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조치를 엄격하게 했다면 이번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지금 붕괴 위험에 처해있음을 강조했다. 


현실을 무시한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 의료정책의 잇따른 실정으로 인한 극한의 고비용 저효율, 의료 직역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리한 입법 시도 등  모든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가’의 문제만 짚어보아도 이미 의료붕괴의 모습은 뚜렷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당장은 의료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범법자의 칼끝이 언제 누구를 향할지 모르는 속수무책 위험 노출지로 전락한 진료실의 방치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이 위태롭다는 것을 국민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번에도 한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그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은 물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최선의 의료행위에 대해 단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한 판례들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다.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적 대상이 되는 사례는 없음을 꼬집었다. 


협의회는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더불어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최선을 다한 정당한 의료행위로 늘 법정에 불려 다니거나 구속될 위험이 높아진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전문의 한 명이 배출되려면 자격증 획득에만 최소한 십여 년이 결리고, 또 숙련을 위해 다시 수년이 걸리며 평생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절대 단기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이 의료제도의 큰 변화를 접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열심히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대부분이 의사들이 제시한 방향은 무시되거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피력하면서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진료실에서 소신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첫 번째로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공의 범죄이므로 관용 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의료진의 지시에 악의적인 의도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선량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과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을 비롯해 방어 장비 지급과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관계된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과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