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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醫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무관용 처벌하라”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무관용 처벌을 촉구했다.

정신과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 이미 故 임세원 교수와 故 김제원 원장, 두 분의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습격에 생명을 잃은 참변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이기도 하여 이 사건에 더욱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라면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잃어야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존엄한 공간이며, 모든 의료인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기에,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은 환자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전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신과의사회는 이런 공간에서 정작 의사가 자신의 목숨조차 보호받지 못해 환자를 진료하다 이런 참변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환자의 생명을 돌봐야 하나 등 뒤에서 낫을 휘두르는 범죄자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인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진료 받고 있던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 흉악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의사회는 이러한 흉악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부실했고, 이전 사건의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각심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과의사회는 지난 참변을 겪은 후 의료계가 제시한 개선책에 대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상식 이하의 참담한 궤변마저 있었기에 더 큰 분노를 느낌을 전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의료기관에 와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진료하고 돌보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큼은 의료인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요구일 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신과의사회는 “이번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 의사와 목격자 의료인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PTSD에 시달려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의사 개인과 의료계가 20년 이상 투자해 양성한 필수 의료 인력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라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