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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엄중 대처하겠다”

이필수 회장 “응급의료현장 보호는 공익활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피해회원 심각한 트라우마 호소…해당병원 정상진료 다하는 중

용인 모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협회 차원의 엄정 대응을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7일 오전 해당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의사를 찾아가 위로하고 병원측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피해의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의료인들과 병원 관계자, 환자 및 보호자들도 큰 충격을 받고 참담해하고 있지만, 병원측에서는 이를 조속히 수습하고 정상진료를 소화하고 있다.


1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회장은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정부 대책들에 대해 ▲의료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원급은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 뒷문을 설치할 수 없고 ▲비상벨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오는 시간을 따져보면 비효율적이며 ▲안전전담요원 배치는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발생해 의료기관에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나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기자회견 이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하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재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규탄 성명 전문.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진료 중인 회원은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가해자는 피해 의사의 근무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흉기인 낫을 준비해 와서 먹을 것을 선물하겠다며 접근해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하였다.


故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지 3년반이 지났다. 이 사건 이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은 그저 법일 뿐, 임세원 교수의 희생 이후에도 2019년 10월 서울 대학병원 흉기 난동에 의한 의사 손가락 절단 사건, 11월 부산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 12월 천안 대학병원 상해 사건, 올해 초 경남 의료기관 방화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료환경의 안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였는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전가와 규제로 돌아올 뿐 예방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온 사회가 나누어야 할 공익적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나 응급실의 경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계속하여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야만적 폭행‧상해로 인한 공포와 공황상태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헌신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며, 의료인 폭행‧상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의료기관 내 폭행‧상해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행동 변화를 실천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되새기고,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요구하며, 14만 회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ㆍ정치권과 논의하여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 6. 1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