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차 추경 의료기관 보상 3600억원 증액
2021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3600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3일 전체회의 및 예결소위를 열고 지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적절한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먼저,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