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생 수가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3년차 복무만료자 10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작년 대비 공중보건의사의 의존도가 높은 무의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를 받쳐줄 공중보건의사가 302명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올해 신규 편입된 공중보건의사 분야별 인원 중 의과는 255명으로, 복무만료자 471명 대비 충원율은 54.1%에 불과해 당장 216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현재 공중보건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해당 대책들은 꼭 올해가 아니어도 매년 나오던 대책들이며,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미 복수의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고,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진전이
오는 11월 20일 의료계에서 통칭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통칭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하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및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곧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으니 지금 당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든 생각은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처리를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 및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을 걱정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최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맡을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정원 확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27일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이 ‘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국립의전원 빠른 설립 ▲광역시·도 공동 운영 지역 공공의대 확충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면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역시 필수의료와 지역에서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사망과 의사 찾아 119구급차안에서의 표류가 늘어남은 물론, BIG5 병원 중 1곳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근무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극이 찾아오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의대 정원과 국립·공공의대 확충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대리처방한 경험이 90.7%에 이르고, 간호사 2명 중 1명이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직접
7월 7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안면신경의 날’이 제정됐다. ‘안면신경의 날’은 대한안면신경학회에서 추진한 ‘안면신경’과 관련된 질환을 기념하고자 마련한 기념일’로, 기존의 우리나라 환자들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증상과 특징, 올바른 예방·치료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안면신경학회는 지난 6일 서울대학교병원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 연구홀에서 ‘대한안면신경학회 안면신경의 날 선포식 기념 대국민 포럼’을 개최했는데, 해당 포럼에 다녀온 소감을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 이유는 포럼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본 기자는 안면신경마비에 걸리더라도 어느 진료과에 가야되는 것인지, 안면신경마비가 응급질환인지 등을 몰랐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도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체 안면마비 중 70% 이상은 자연치유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이나 안면재건술 등의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며, 특히 발생 초기 스테로이드를 빨리 쓸수록 완치율이 상승하는 안면신경마비 치료 효과가 소개됐다. 무엇보다
‘엠폭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등이 발생하며, 증상이 두창(천연두)과 유사한 질환이다. 2022년 5월 6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4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는 등 코로나19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21일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원숭이두창) 의심사례 2건이 신고되는 것을 기점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4월 7일 국내에서 지역전파 사례가 나오면서 엠폭스가 발병한 해외 국가만을 조심해도 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도 엠폭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4월 20일 기준 2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어떤 루트에 의해서 감염된 것인지 정확히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것에 있다. 현재까지 질병관리청 등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으로, 방역 당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Q. 외국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고, 민간의 기부를 받아 간신히 병원 현대화를 추진하는 병원은 어디일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올 병원은 과연 어디일까? 이에 대해 본 기자는 현재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말하고 싶으며, 정부를 향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발전은커녕 퇴보시키지 못해 안달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기재부로부터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대폭 감소한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를 조정됐음을 통보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했던 병상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1050병상 규모의 신축·이전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경험에 의한 예측을 무시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거나 고통을 받았으며,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취약계층들이 병상 확보를 이유로 치료 도중에 내쫓겼던 상황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