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조제 활성화 및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가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21)에서 의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그동안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논의해왔다. 오늘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주요 내용으로 소아 조제 심야가산이 인상(100%→200%)돼 소아환자 조제를 위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보상하던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해 가루약 조제수가도 현실화된다. 아울러, 현재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되어 운영중인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3,980원)된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루약 조제 업무량과 난이도 반영이 일부 현실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9.5(화)부터 9.19(화)까지 2주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나눔사업을 전개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주, 여약사이사 이성희) 주관으로 서울남부보훈지청 관할지역 내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복약지도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나눔상자에 담긴 의약품 구성 내역, 의약품의 복용법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자료도 제작해 활용했다. 김은주 부회장은 “전달드린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와 함께 기존 복용중인 의약품 상담에 유공자분들의 호응이 컸다.”며, “여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약사직능의 사회 참여방안을 고민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5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나눔사업에는 여약사위원을 포함해 24명의 약사가 남부보훈지청 소속 국가유공자 어르신 76개소 가정을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송천 한마음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과 추석맞이 간식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故 김명섭 명예회장님께서 중증장애인도 가정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송천 한마음의 집을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예회장님의 뜻을 따라 본회는 중증 장애인분들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주 부회장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본회의 작은 손길이 송천 한마음의 집 모든 가족에게 행복이 되는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천 한마음의 집 이전 원장은 “대한약사회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송천 한마음의 집이 보다 내실있는 중증 장애인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여약사이사, 여약사위원회 박송이 총무, 서은영 총무와 송천 한마음의 집 이전 원장, 오종명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피해야 할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위험을 지적하고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대한약사회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원 부회장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하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보고 의무가 없어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처방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관리의 부재와 이를 악용하려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가 처방제한을 요청한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는 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높은 의약품도 포함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공청회에 앞서 약사회는 동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약 4개단체가 공동으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
비대면진료 처방 절반 이상은 비급여 의약품이며, 비대면진료 입법과 관련해 약 배달과 민간 플랫폼의 마케팅 허용에 대해 일선 약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가 1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5일 4일동안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해 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약국 업무와 관련된 현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57.2%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피임약이 비급여의약품 처방 질환 중 34.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드름 치료제(24.7%)와 탈모치료제(22.2%)의 비중도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어려움에 대해서는 ▲처방전 진위여부 확인(30.3%) ▲환자 본인확인(27.6%) ▲사전 상담 등의 행정업무 가중 등이 꼽혔다. 또한,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약 배달 확대(25.6%) ▲민간 플랫폼에 ‘착한 가격’,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여드름, 탈모 등)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9.14(목)부터 10.31(화)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3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올해 약국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총 47개 항목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 시 점검항목 선택정보(사전질문)에 따라 최소 14개에서 최대 18개의 점검항목이 제외되고 약국에서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수에 따라 최대 18개 항목이 추가로 제외될 수 있다. 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10개의 필수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선택이 불가하다. 또한, 올해부터 점검 결과 선택방법은 양호/미흡/해당없음으로 변경된다.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달 30일, 8개 한방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한약제제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구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제제 관련 제도 현황 및 검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약위원회가 준비중인 「5인 5색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한방원리적, 현대적 해설과 임상 응용 실제」 등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약사회는 협의회에 약사회와 한방제약사뿐만 아니라 학계의 참여방안도 논의하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한방제약사는 한약위원회에서 준비중인 ‘5인 5색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한방 원리적, 현대적 해설과 임상 응용 실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곽은호 부회장은 “약국에서도 활용방안이 많은 한약제제에 대해 회원의 관심이 부족한 듯해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한약위원회에서 한방제약사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고 있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오영·백제약품·동원약품과 지난 달 31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약국가에 2개월 30% 정산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세 가지 차액정산 방식(▲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3개 유통업체(지오영·백제약품, 동원약품)와 차액정산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학술위원회(부회장 황미경, 위원장 최미경·구현지)가 동덕약대와 지역약국 실무실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영희 회장, 황미경 부회장과 동덕약대 임세진 학장, 유기연 학과장, 김종윤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측은 동덕약대와 지역약국 간 실무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덕약대 학생들이 더 좋은 훌륭한 약사선배님들로부터 실무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며 “약학교육과 약국현장 실무 간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약국에서의 알찬 경험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