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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및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하라”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공동 입장 표명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로 약 4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약 4개단체가 공동으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됐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했다.

더불어 환자단체도 동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약단체는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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