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국개설 과정에서의 편법적 지배·운영 구조를 차단하고 이른바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원칙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거대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조직적인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에서 나타나는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질적 운영 주체의 분리’ 구조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적인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면허대여,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왜곡된 운영 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 확산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같은 자본·유통 중심의 영업 형태는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대량 구매·저가 판매 경쟁 중심의 운영은 복약상담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유통경로 집중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제도적 관리가 절실하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약국 운영의 실질적 주체와 책임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창고형 약국 등 자본 중심의 변형된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한다.
대한약사회와 9만 회원은 앞으로도 약국이 공공보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적극 협력하고, 현장의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편법적 약국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