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7월 19일 신규로 도입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 및 지자체서 아동 보호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칫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