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통칭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지난 5월 개정됐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박명하 회장과 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F’를 구성해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 본회 집행부 및 각구의사회장의 일부를 위원으로 구성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면허취소법에 대해 공동 대응을 결정했고, 면허취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하여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10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중앙대병원 4층 송봉홀에서 ‘인플루엔자와 폐렴 바로알기’를 주제로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시민의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감염병 대비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과 여행자 설사’ 강연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됐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 정도 지나, 발열, 기침,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부터 이른 봄에 유행하며,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꼽히는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의 질환으로 폐에 미생물이 침범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치료 및 예방(중앙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집행부, 감사단, 대의원회 의장단, 25개구의사회장이 모여「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너지고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없이,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 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자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였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도 밝혔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학ㆍ산업계 위축, 의료비 증가, 국민 건강 피해 등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필수의료 대책이 우선 되지 않고 의협과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시 투쟁에 앞장 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그 많던 필수의료 의사들이 미용·성형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필수의료 정책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가 그 역할에 중심이 되었으면 좋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을 담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보도와 관련해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 붙일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건 의대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 결론”이라며 그 이유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하여 현재 의료인력만으로도 10년 후 인력 과잉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현재의 의료 붕괴를 걱정하면서 최소 10~15년이 걸리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마련한 것,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미봉책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저수가 체제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는 9.4 의정합의의 정신에 위배 될 뿐더러, 의료인력 공급은 정확한 추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와 호도된 여론 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식을 비판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 중단을 27일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통해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역당국의 잘못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내달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순 안내한 공문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은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려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주는 등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상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큰 위해를 입히는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최근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전하며“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린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에 대하여는 이원화를 인정함으로써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의사가 피고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했던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며 “법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5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산업계와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적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의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락함에 따라 한시적이였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현재 시범사업이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그 무엇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이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목적 및 달성 목표가 없다.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지 평가 지표조차 없는 이러한 시범사업은 1년이 지난 뒤,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제도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 직후 올 가을에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간호법의 재입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임을 의심했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당치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6월 29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202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별도의 추가재정 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수의료 개선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도리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하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밝히며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둬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건정심 위원 구조가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수가를 싸게 매길수록 정부는 재정을 아껴서 좋고, 보험자들도 싸게 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단합하면 저수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의료계가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건정심에서 패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