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6월 8일 개최됐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 집행부에서 논의 내용 공개 없이 부인하기 급급한 의협의 태도에 회원들의 불만을 전하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각 지역, 직역 의사회를 막론하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과연 의협 회장이 회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각종 악법 및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회원들의 명운이 달린 의·정협의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히며 의협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을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금일 11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모금한 긴급구호 후원 성금 1억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대지진, 강진 이후에 발생한 수십번의 여진으로 인해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 성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8일(수)부터 16일(목)까지 진행된 이번 구호 성금 모금에 회원 778명이 참여했고 총 1억 3000만원의 후원 금액을 모금했다.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성금 전달에서 박명하 회장은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 것에 대해 안타까운 비보를 접한 서울시의사회원들이 산하 의료봉사단을 통해 어제까지 지진복구 성금을 모아주셨다”며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 있기를, 많은 부상자들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수 많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며 의료 지원 등 여러가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서울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이 본회의 직접 상정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것은,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며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는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해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대법원 규탄대회를 의료계 최초로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 또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 회장은 “오늘 활동은 앞으로 전개할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에 불과하며 서울시의사회는 4만 회원과 함께 국민들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여론조사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근절 조치 시행 환영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사례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 피부과 강석영 전공의(지도교수 피부과 김혜원 과장)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주최한 제27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젊은의학자 논문상(전공의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제20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COVID-19 이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안면피부염환자의 임상양상과 첩포검사결과(Clinical Manifestations and Patch-test Results for Facial Dermatitis Induced by Disposable Face Masks after the COVID-19 Outbreak)’이다. 피부과 저널 중 가장 인용지수가 높은 국제피부과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I.F=15.487)’ 2021년 6월호에 게재됐다. 강석영 전공의는 피부염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과 첩포검사를 통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측정하고 기존의 안면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성분 등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마스크 착용으로 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대단히 왜곡돼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 목적을 밝히며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간호단독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오고,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동 법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1인 시위를 통해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 및 제정안 폐기를 촉구한 것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분명하다”며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들을 간호사의 지도하에 둠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인해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이므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변칙적인 행정소송”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또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한의협에서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