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248개로 늘어나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조강희)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가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 포럼(Forum for Review Committi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이하 FERCAP)의 4번째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충남대학교병원 IRB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 국제 콘퍼런스 및 총회에 참석해 국제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FERCAP 인증 획득은 지난 2009년 첫 인증 이후 2012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 인증으로, 충남대학교병원 IRB가 임상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사 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충남대학교병원 IRB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속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본격적으로 국내·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FERCAP 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통해 IRB 활동과 규정, IRB 심사과정, 시설 및 인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제 기준 적격성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주제로 10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부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명의 주제 강연과 7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주제강연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한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 근거 생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적정 환자수의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환자수(예: 일반병동 1등급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명; 1:6)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환자가 제공받은 배치수준과 지불한 배치수준의 불일치)을 지적하고,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배치기준과 건강보험수가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주장에 대한 분석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소 배치기준 법제화 과정, 국내 적정 환자수와 관련한 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2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2023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총 6건(고위험 2건, 중위험 3건, 저위험 1건) 등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했으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제는 CD19 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으로 진단돼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소아청소년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제조한 CD19-CAR-T(SNUH-CD19-CAR-T)를 이용해 치료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 보통 최고위험군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는데, 해당 치료법은 이식편대숙주병·간정맥폐쇄증·장기손상·영구탈모·영구불임 등 부작용이 많다. 해당 연구의 목표는 CD19-CAR-T로 치료해 가능한 조혈모세포 이식치료를 하지않음으로써 영구불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NK세포·항암치료제 병용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보고안건인 ▲심의위원회 진행·의결 절차 개선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검토 시행을 주제로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중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1기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2023.11) 후 2기 위원회 구성·위촉방안 등 향후 운영 계획과 심의위원회 기능·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해 보고 및 논의됐으며,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적이 있다.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