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학회 “의사조력존엄사법은 의사조력자살법”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의사 조력존엄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조력자살’ 허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학회는 “연명의료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