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입법 발의에 따른 윤리적 성찰 필요성 논의하는 집담회가 성료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8일 부천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임상의료 윤리 집담회(EGR)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작년 국회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입법이 발의됨에 따라 조력존엄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윤리적 성찰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의사가 환자에게 독극물 처방이나 약물 제공 등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돕는 행위를 말한다. 부천성모병원 의료윤리사무국장인 김용현 교수(호흡기내과)의 집담회 개최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신경과 신혜은 교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어 가톨릭생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가 조력존엄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집담회 참석자들의 조력존엄사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신경외과 조광욱 교수는 “조력존엄사를 찬성한다는 200여명에 불과한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보여져 입법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은
안규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조력존엄사 토론회‘가 8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6월 안규백 의원에 의해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의 통과를 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력존엄사는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의사에 의해 처방된 약물을 직접 복용 또는 투약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된 이후, 이번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조력존엄사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됐다. 개회사에서 안규백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최근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4월 76%, 8월에는 82%가 찬성했다.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민적 관점에서 법안이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죽음을 경시해서 이 법안을 낸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
의협이 최근 발의된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가 찬성한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20%, ‘찬성한다’는 의견은 61%로 찬성의견은 약 82%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또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내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의사 조력존엄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조력자살’ 허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학회는 “연명의료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