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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 리베이트 17차 공판, 엇갈린 증언 이어져

동아 전 직원 L씨와 J컨설팅 대표 K씨 상반된 주장

동아ST(구 동아제약)의 전 직원 L씨와 J컨설팅 대표 K씨가 지난 1월 1차 공판에 이어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단독 재판부(재판관 송영복)는 지난 14일 서관 417호에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 91명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J컨설팅 대표 K씨는 순수한 강의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동아ST 전 직원 L씨 역시 리베이트 목적의 강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정에서 K씨는 일반적인 사업,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이 다수의 강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묻자, K씨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되는 기본 P.T형식일 뿐 똑같지 않다”며 “의사들이 강의 내용을 스스로 준비했다. 자신만의 내용, 노하우로 강의를 진행했다. 단순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강의는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며 “당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리베이트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K씨는 검찰 조사 때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위해 J컨설팅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고한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씨는 “강의를 제작하던 당시에 한 생각이 아니고, 조사를 받던 시기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뒤이어 증인석에 오른 L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DCC(에이전시 통칭)를 통해 리베이트를 위한 강의를 만들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L씨는 “M라이브러리(직원 교육 동영상)와 M리서치(아이패드 이용 환자 만족도 조사)는 현금 등을 간접적으로 주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며 ”J업체는 중간 업체 개념”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강의는 15분.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사에 따르면 40분 분량 강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강의에 40분이나 공을 들였을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 K씨는 “의사 개인의 관심에 따라 동영상 길이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L씨는 “DCC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교육을 진행해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이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L씨는 “영업사원은 처방량에 따라 동영상 제작 분량을 정하고 J업체는 이에 따라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1차에 이어 17차 공판에서도 두 증인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리베이트를 위한 강의인가 아닌가를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