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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아 리베이트 1심 판결 뒤집어지나

재판부, “1심 판결문 프로그램에 대한 편견 있지 않았나”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심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17일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3차 공판에서 J컨설팅 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리베이트를 했다는 것이 경제성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1심 판결문은 동아제약 직원들의 사이트 접속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이를 지웠다고 봤는데 프로그램에 편견이 들어 간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컨설팅 대표 K씨도 “당시 시스템 상 일부러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로그인 기록을 지우 거나 로그 기록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제약회사 직원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질환이 아닌 의약품 관련 영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K씨는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스킬(영업판매)을 가르쳤지만 이 스킬을 발휘하기 위해 동영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처방과 관련해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강의를 만든 것 아니냐 질문에도 K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K씨는 “동아제약 측과 처방 관련해서 강의 수나 분량 등을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남들이 본다는 것을 의식했다. 때문에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대부분이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신경 썼다. 질 높은 강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품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지만 “M리서치에 대해서는 행위에 비해 과한 대가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최종 변론은 9월 29일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