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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 리베이트 항소심 11월 최종선고

檢, 1심과 같은 구형...辯, “대가성 없었다” 선처 호소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9일 약사법 위반으로 6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동아제약 임직원 4명과 3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동아제약에 대한 항소심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사 측은 “동아 리베이트 사건은 일반 리베이트와 성격이 다르다”며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동영상 강의 등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이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거둬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건강상 감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있다. 삭제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처방액을 늘리기 위한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으로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1999년 실시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이 유도됐지만 회사 측에서도 리베이트가 없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마케팅 영업력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게 동영상 강의”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 받으면 의약품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도가 상승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1시간 강의료가 최대 50만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의사들에게 지급된 강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동영상이 충실한 강의였다. 백번 양보해도 모든 동영상을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내부적으로 노력해왔다.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임직원 피고인 H씨는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인 줄 알고 이를 없애던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다. 이 사건으로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갔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을 안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2명 중 3명에 대한 항소심 최종변론도 진행됐다.

검사 측은 “동영상 강의는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형식만을 빌린 것뿐이다. 판매 촉진이 목적이었다”며 “1심 판결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기각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자백한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개별적으로 판단해달라”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 피고인들의 고의성이 입증되려면 처방량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처방에 대한 대가성 인식 없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K원장은 “20년 의사 생활 동안 몸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소명으로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갈기갈기 찢긴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11월 2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