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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강의? “약 처방 오히려 줄어”

A원장 “리베이트면 처방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동아제약 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리베이트 강의였다면 처방량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재판부(재판관 송영복)는 25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강의료 명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2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 3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2명은 리베이트 목적이 아닌 순수한 강의라고 주장했고, 1명은 리베이트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 전에 진행된 증거 자료 제출 과정에서 A원장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이후 처방 현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A원장 변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A원장의 경우 동영상 촬영 이후 동아제약 약 처방량이 감소했다”며 “리베이트 강의라면 처방량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며 리베이트가 아닌 동영상 강의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수의 동영상이 지명이 제공한 자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심 가는 면이 있지만 어떤 태도로 강의를 만들었는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심문에 나온 B원장은 “처음 동아제약 영업사원 P씨가 동영상 제작을 제의했을 때는 거절했지만, P씨가 특정 제약사가 아닌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하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해 동영상 촬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강의 전이나 이후에도 동아제약 약은 300~400만원 상당으로 처방량에 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C원장은 일정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를 만든다고 했을 때부터 동아제약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명 측으로 받은 980만원이 강의 대가로는 상당한 액수라 리베이트 금액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22일 최후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