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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6개월 연기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視覺)’

유예기간동안 로드맵 만들자 vs 급여사전심사하는 규제 철회를

스텐트 협진 의무화 6개월 연기에 대해 대한흉부심장외과학회는 6개월 연기가 철회로 더 악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협진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을 시행 예정일인 12월 1일을 5일 앞둔, 11월 25일 6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26일 복지부 6개월 유예 고시에 대해 흉부심장외과학회는 긍정적으로, 심혈관중재학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 전문가 회의 의견 수용 여부에대한 견해 갈려

먼저 스텐트 협진 의무화에 앞서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흉부심장외과학회는 “지난 5월부터 흉부외과학회와 심장내과학회 대표가 참여한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자료와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채택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혈관중재학회는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재차 가이드라인의 재해석을 요구하였지만 복지부가 다른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앞으로가 중요해 충실한 준비를 vs 사전심의라는 규제를 한 개 더한 것

6개월 연기에 대해 흉부심장외과학회는 철회를 경계하면서 충실한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반면, 심혈관중재학회는 말 그대로 유예된 것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흉부심장학회 성숙환 회장은 “지난 9월 30일 고시 시행 발표 후의 기간 동안에 심장병 환자들을 위하여, 심장통합진료에 만반의 준비를 못한 것은 분명히 의사들의 잘못”이라고 전제하면서,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복지부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심장통합진료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6개월 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단순한 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하고, 정부의 중재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3층 강당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심혈관중재학회 김명선 실장은 “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 6개월 연기로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 이 고시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급여를 적용 받으려면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타과 전문의의 의견을 먼저 확인하고 치료를 결정해야하는 사실상 급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간 약 1만 5천명의 환자가 이러한 현실성 없는 협진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전문가의 싸움을 부추겨 놓고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환자의 위험성 증가나 △환자의 치료 결정권 제한, △의사의 진료권 제한 등 수많은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면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