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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권덕철 실장 사죄하고 사퇴하라!"

양방 갑질에는 ‘굽신’…한의사 정당한 권리는 ‘제한’ 주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최근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한의계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권 실장에 대해 “양방의 갑질에는 ‘굽신’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는 권력을 남용해 ‘제한’했다”며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이 지난 1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들고 보건의료정책을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37조에 의한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즉, 권 실장의 주장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충분히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

한의협은 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개정사항도 아닌데도 이를 가지고 의료법 개정을 운운했다”며 “권덕철 실장이 의료법에 무지함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조소를 나타냈다.

권 실장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지고,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양방의 한의사 폄훼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며, 한의사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료기술의 보호와 의료기자재의 부당한 압류 금지 및 의료기구 우선공급 등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에 대해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임무범위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본인에게 부여된 이상의 권한을 휘두르며 의료법에서 부여한 한의사의 권한을 함부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 실장에게 “정말로 한의사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한의사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 공포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 나아가 한의협은 “힘없는 단체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힘이 있는 단체의 갑질에 신경 쓰며,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는 모습이 마치 복지부 전체의 모습처럼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며 “이는 모든 복지부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에 대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계속 제한하려 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에 상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은 권덕철 실장이 지난 21일 대통령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공개질의 했다.

한의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선 권 실장이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허용하려면 유권해석으로는 안되고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의협은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고 엑스레이의 경우 아무 근거도 없이 한의사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권 실장이 어떠한 법률을 말하는지, 또 법률개정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의 치료가 지체되고 불필요한 검사가 많아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허용문제를 왜곡해 마치 한의사가 중증 심뇌혈관질환등의 진단을 위한 고도의 진단장비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필요성이 절실한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권 실장의 발언은 공직자의 업무집행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불편부당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