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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위한 전면전 선포

CT-MRI-초음파 등 모두 가능…한의사도 전문의 과정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양방 의료계의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방치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들의 지속적 문제제기 등으로 이제 충분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해 정부도 규제 기요틴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양방계가 총파업투쟁이라는 극단적 협박과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지만 우리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국민을 위한 진정성에 귀기울여 달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합리적 결실을 맺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의협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와 MRI, 초음파 등 의료계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독이 필요한 고가의 진단의료기기까지 한의사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한의사가 특정한 의료기기를 써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특정한 의료기기를 지칭해 허용한다면 마치 다른 나머지 기기들은 쓰면 안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CT나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당연히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필건 회장은 “양방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진단기법이 있지만 일반의가 이를 쓰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면서 “한의계에도 전문의 과정이 있는 만큼 한의사들도 전문적인 의료기기 진단교육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