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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 ‘반대’

평의사회, 마취통증의학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과 의사 권익 침해


대한평의사회는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폴 등의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다른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5일 대한평의사회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과별 이기주의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간단한 수면마취를 해도 마취과 의사의 입회 하에 사용해야 된다로 바꾸자고 주장한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취과의사 외에는 타과의사의 수면마취제의 사용을 전면 금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최근 마취통증의학과가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갖고, 수면마취를 규제해 주도록 요청한데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마취통증의학과가 시도하다 매번 좌절됐는데 이번에 다시 수면마취도 마취과전문의를 초빙하여 시행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부여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지난 수십년간 수면마취를 멀쩡히 사용해 온 대다수의 타과 의사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사망사고가 몇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횟수로 의료행위를 해 온 모든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를 전면금하는 것은 규제를 넘어 폭력이고 파쇼적 행태일 뿐이다.”고 비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