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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관리 행위’에 대해 ‘비급여’ 유지

의협, ‘마통과 감시하 전신마취’는 환자 안전관련 수가로 신설

9월부터 수가가 신설되는 ‘감시하 전신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만 해당되는 환자 안전 관련수가이며 △기존의 수면내시경 검사 중 ‘환자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한다.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지한 ‘감시하 전신마취’(Monitored Anesthesia Care, MAC)신설 관련 안내에 따르면 MAC는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 중의 하나로 신설됐다.

MAC은 안전 관련 수가 개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마취 시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내용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전 과정을 시행하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한 경우 산정한다. 기본 30분은 49,760원이며, 추가 15분당 10,220원이다.

의협은 수면내시경 비급여 비용은 이 신설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 근거는 지난 2001년 4월 13일내려진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수면내시경검사 관련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에서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역행성담 및 췌관조영술 △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에 대해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로 인정하여 환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