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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시하 전신마취’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연준흠 전 보험이사, ‘타과에서 요구’ vs 이동욱 대표, ‘마취과 이기주의’


‘감시하 전신마취(MAC, Monitored Anesthesia Care)’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전담하는 조건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신설된다.

‘감시하 전신마취’는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외과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의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수술하는 동안에 마취과 의사의 감시하에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이용하여 잠깐 재우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8일 일부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감시하 전신마취’에 보험급여가 9월1일부터 신설된다. 급여 정맥마취 중 기존에 있던 △전신마취 △부위(국소)마취에 △감시하 전신마취를 추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1일 행정예고하고 20일 의견 수렴을 마감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전담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9월1일 시행한다는 고시를 앞두고 있다.

오랜 세월 공들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감시하 전신마취’ 보험급여를 ▲누가 원했고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21일 연준흠 전(前)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그동안 외과 등 타과에서도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가 없어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할 수 없었다. 초빙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 수요는 외과 뿐 만아니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안과 등 여러 영역에서 있어 왔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 신설은 마취통증의학과가 수년간 추진해온 과별 이기주의 회무 수행의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취통증의학회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지만, 병·의원 대부분에는 전문의가 없이 타과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나타날 현상은? 사회적 수요인 환자안전 담보 vs 3년이면 병원으로 환자 쏠림

연준흠 전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면마취 환자의 안전문제는 국회, 보건복지부마취안전TF, 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취통증의학회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 ‘감시하 전신마취’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준흠 이사는 "이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병·의원에 초빙되어 환자 안전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욱 대표는 “감시하 수면마취 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리고 병원도 병원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 유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의이 정맥마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버틴다 해도 2~3년이면 환자들 간에도 입소문이 나서 마취과 전문의가 모니터링해 주고, 환자는 보험 급여도 받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찾게 될 것 이라는 우려이다.

이 새로운 제도가 환자 쏠림 현상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더욱 부추길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