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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면내시경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 해라?

의사회, ‘면허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 vs 마통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사는 전문과별로 이해가 갈린다. 관련 고시가 바뀌면 과별 간 이해상충이 불거진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심장스텐트를 평생 3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이 고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대립을 가져왔다. 고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이번엔 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수술 등에 널리 쓰여 온 정맥마취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고시가 문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 이 고시와 관련된 ▲개원가 ▲대한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9월부터 정맥마취 수가 신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만 급여 청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20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았다.

고시의 내용은 비급여 정맥마취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만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마취 전과정을 전담하여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앞으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반대 의견을 보냈다.



의견 제출 마감당일인 20일 전라북도의사회는 제출한 공문을 통해 “제6장 마취료의 정맥마취는 내시경, 간단한 시술 및 수술시 널리 쓰이는 마취방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면 정맥마취 모니터 하 시술에 대한 청구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으로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대한평의사회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마취과 전문의만 허용하려면 국가면허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전문의제도를 자격증이 아닌 의사의 의료영역의 시술을 제한하는 국가면허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현재 높은 수준의 전신마취와 척추마취까지도 의사이면 청구가 가능한데 낮은 수준인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를 마취과 전문의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설득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고시를 하게 된 데는 의협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의협의 보험이사는 특정과의 보험이사로 왔던 것이 아니다.”며 “11만의사의 화합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협이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방치하고 첨예한 문제에 대해 조정자로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관계전문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38대 보궐 집행부 시절 모(某) 보험이사의 부적절한 대처를 평의사회가 문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의협, 우리도 당연히 반대 입장…마취과 만 허용 아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등 각급 시도의사회는 물론이고 중앙회인 의협도 이번 고시에 반대한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도 어느 특정과에게만 정맥마취 수가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마취과 만 급여 청구하도록 규제하기 보다는 환자안전을 위한 정맥마취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게 의사회의 대안이다.

◆ 마취통증의학회, 고시 수용해야…복지부, 마감 당일 통화 불가능

의사회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시오 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정맥마취 세부인정사항인 3가지 조건에 맞으면 급여를 청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에서 고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오늘(21일) 이사회가 개최된다. 논의 안건에는 이번 고시에 대한 것은 없으나, 중대 사안인 만큼 기타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유주사로 불려온 프로포플 정맥주사 부작용에 의한 사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년 2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지난 5년간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접수된 마취사고 105건을 분석한 바 있다. 39건이 수면마취 사고였는데, 이중 90%가 프로포플 투약 때 일어났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취재할 수 없었다.

마감 당일인 20일 오후 5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입니다.’는 안내 멘트 후 전화는 계속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