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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과 수련환경 침해하는 PA제도 반대”

대전협, “병원 편의와 영리 추구 위해 불법의료를?”

“의료정상화와 국민건강권을 방해하는 PA제도를 반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인 순천향의대 외과 신응진 교수는 서울의대에서 개최된 외과의료 포럼에서 “PA 제도를 의협이나 대전협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PA의 정착 없는 외과는 이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의협 학술이사가 PA 양성화를 공공연히 주장하자 전공의단체와 개원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력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대전협은 “병원의 이기와 편법에 반대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PA는 환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대전협은 PA에 대해 “병원의 편의주의와 영리추구를 위한 편법”이라면서 “PA가 의사 업무를 보조할 뿐이라는 병원의 주장과 달리 이미 많은 병원에서 PA는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경우, 수술에서 일부분만 의사가 시술하고 나머지 모든 수술을 PA가 하는 실정”이라면서 “PA는 무면허자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없는 소위 불법의료보조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료체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직군인 무면허의료보조인력이 수술 대부분을 불법 시행할 것임을 병원에서 사전에 알리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한 의료비로 무면허자의 시술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며 법적 고발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대전협은 “PA는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을 훼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시행하는 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교수의 절대적인 ‘을’로 인식돼 주당 100시간을 넘는 과도한 노동만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

대전협은 “일부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입 안의 혀처럼 부릴 수 있는 PA로 전공의를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전국 전공의들의 협의체인 대전협은 PA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권을 침해 받고 있다는 사례를 수없이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PA가 전공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함에 따라 PA가 의사 일을 하고, 전공의는 PA가 시키는 잡무를 맡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환자들은 현재 국내 병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무면허인력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으며 불법인 PA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