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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동익 의원, 대체조제법 결국 입법 발의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법(가칭)’이 결국 국회에 제출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대체 조제 시 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 성분이나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를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하고 사후 통보토록 되어있다.

최 의원은 사후 통보해야 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조항(제27조제4항)과 통보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려 대체조제를 가능케 하는 조항(제27조제5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돼있어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의 동의가 필요 없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최종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는 현행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취지로 해석돼 의사들의 선택분업 주장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는 “1등급 쇠고기를 주문받은 정육점에서 3등급 쇠고기나 젖소고기로 마음대로 바꿔서 팔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전국의 약사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환자들에겐 면종복배를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동익 의원 외에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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