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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 합의가 중요”

국감결과보고서, 사후통보 방안 기술적으로는 가능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약계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밝혔다.


아울러 DUR시스템을 통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사에 처방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알리오를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DUR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령 등이 보완된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의·약계간 합의,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원활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처방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시범 실시, 가격표시제 활성화 등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의원급 확대를 위한 표본조사 후 실효성 등을 검토해 공개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인 관련 협회와 정보공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은 의료사고 조회시스템 구축에 대한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2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적에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효율적 확대를 위해 6명의 인력을 증원했고 서면조사 방법을 도입했다”며 “조사거부·기피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단과 심평원 중복조사 지적에는 “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는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의료계 수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전경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청구사전점검 서비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심사결과통보 및 부당청구사례공개 등 사전 계도·안내 시스템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현지조사 관련 자율점검통보 등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소급삭감의 기준(조정근거)을 요양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공시할 것 ▲전산심사 적용 시 주진단 외에 대다수 부진단도 포함하기 위해 질병분야별 통합개발 추진 중 ▲취약지 병원 및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산정기준 완화(병상수→환자수) 및 가산수가 신설 추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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