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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생뚱맞은 생각

약국 1만6천여 곳 청구불일치…생동조작 등 제도도 문제 많아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겠다는 약사회의 입장에 대해 의사협회가 청구불일치 문제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대한약사회는 1차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대책팀회의를 개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의약품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약 80%가 처방과 조제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잔화통화에서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약국 2만여 곳 가운데 약 80%16천여개 약국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이 불일치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의무이사는 청구불일치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한다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사후통보 방법 변경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시 1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약사법을 심평원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의협 조 의무이사는 심평원에 사후에 신고하는 건 약사회가 지난 19대 국회 때 추진했었다. 의협은 반대했다. 대체조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 약화사고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대체조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무이사는 약사회가 국민의 시각에 따라 추진하고 공감을 얻겠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이다. 과연 국민들이 대체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 할 것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의무이사는 나도 임상하는 의사이지만 환자들이 왔을 때 항상 생동성시험문제를 많이 이야기한다. 대체조제에 대해 국민저항이 크다.”라고 전제했다.

 

특히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을 떠 올렸다

 

조 의무이사는 생동성시험 조작문제도 있었다.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렇듯 생물학적 동등성도 완벽하게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조제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의무이사는 국민정서 상으로 볼 때도 문제이다. 의사가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저가약으로 쓰면 인센티브가 약사에게 간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상의사로서도 대체조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무이사는 나는 임상의사이다. 임상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해도 약 효과가 전부 다 틀린다. 환자마다 잘 듣는 약이 있다. 그래서 대체조제 활성화하는 것은 의협으로서나 임상의사로서나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대체조제는 약화사고 안전성, 국민정서, 생동성 조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의협은 끝까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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