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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호사법에는 있는데 의료법에는 없는 것?

제약사 리베이트건도 ‘시효 규정’없어 ‘의료인 고생’


의료법에도 행정처분의 시효가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는 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법에는 시효 규정이 없다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5 Vol.13 No.2)에 게재된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성용배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시효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지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 하에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 의료인이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흔히 생기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건도 시효제도가 없어 자격정지 벌금 등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하나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의료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모두 받았다’고 믿게 되기 쉽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처분기관인 행정청도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어떠한 계기로 과거의 처분대상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그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하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설사 처분기관이 처분 대상 행위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고자 하여도 해당 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도 처분기관이 시효를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일은 드물었다.

성용배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상당수의 직역에서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고 있다.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시효기산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사유 발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시효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별로 3년 또는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입법 노력도 있었다.

지난 2013년 4월 10일 박인숙 의원이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시효제도 필요하다'는 의견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의 검토보고서를 지난 2월 공시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검토보고서에서 시효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려할 사항으로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고, △개별법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의 당사자가 수년동안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정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

기산일도 발생일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등 개별법에서 시효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기산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타 기관의 처분의뢰요청에 따라 착수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산일을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시효를 두는 의미를 상실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사유발생일’을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효기간에 대하여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3년을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상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그 외 징계사유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예에서와 같이 사유별로 기한을 달리 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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